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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11. 27. 결정

쟁점토지를 연접필지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838

요지

청구인은 2023.2.21. 대지위치를 쟁점토지로 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다른 건축물의 신축이 예정된 토지를 또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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