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27. 결정
청구인들을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944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상법」제344조의3에서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정관에서 쟁점주식의 의결권과 관련한 사항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므로, 해당 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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