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26. 결정
① 쟁점신탁수수료가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교통평가이행공사비가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쟁점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3지5607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분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위탁법인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지급받은 수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취득자로서 부담한 비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심리일 현재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③ 쟁점가로수원인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전 지급되었으므로,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④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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