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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26. 결정

쟁점주식은 명의신탁계약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588

요지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식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 및 명의신탁해지의 합의에 따른 약정서를 공증받아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쟁점주식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 ○○○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서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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