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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26. 결정

쟁점부동산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5542

요지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부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이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제6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동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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