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24. 11. 26. 결정
신규주택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일시적 1세대 2주택)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375
요지
현행 지방세법령상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중과된 취득세율(8%)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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