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26. 결정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청구법인(대한적십자사)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897
요지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그 외 사회복지법인 등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위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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