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22. 결정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869
요지
청구인들이 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이 건 신탁재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