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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1. 21.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700

요지

지목변경 취득세는 지목변경 당시의 소유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고,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임대지구 준공 당시에는 쟁점토지는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준공 이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이나 처분청 의견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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