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11. 21. 결정
① 쟁점장비를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화물하역용 기중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탱크를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저장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424
요지
① 쟁점장비를 비롯한 자동화창고설비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화물하역용 기중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정화조는 그 자체로 정수에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쟁점탱크는 이러한 기능 없이 필터를 통과한 폐수를 모아 일정기간 동안 저장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조 공장 등과는 분리된 별도의 저장시설로 보임.
해석례 전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2023.10.19.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 소재 자동화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스태커크래인을 취득세 과세물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