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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11. 21. 결정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4지0032

요지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과학관법」에 따른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충청남도 태안군수가 2023.9.11. 청구법인에게 한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태안군 OOO 외 157 필지 582, 299.26㎡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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