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11. 2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128
요지
청구법인이 비록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쟁점건축물의 경우에는 달리 사용되지 않다가 유예기간 내에 철거된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수원시장이 2023.10.10.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수원시 OOO 소재 토지 684㎡를 과세대상물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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