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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1. 21. 결정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그 장부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383

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자산별로 그 대금이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하거나 이를 안분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합의나 안분 방식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거나 통념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인상, 이렇게 평가된 장부가액은 인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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