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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4. 11. 21. 결정

① 출판업에 사용 중인 쟁점임대부분도 도시형 공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사무실은 인쇄 공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그 대부분을 공장의 일부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816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감면규정의 ‘도시형공장’과 추징규정에서의 ‘공장’은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출판업에 사용되고 있는 쟁점임대부분을 공장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부분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임대 비율과 본점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업의 특성상 상근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안분 방식을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쟁점사무실에서 상주하는 임직원의 업무 현황 및 그 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사무실 중 본점 사업용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22.10.6. 청구인들 중 주식회사 A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소재 토지 1,312㎡ 및 건축물 7,236.58㎡ 중「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토지 32.4㎡ 및 건축물 170.32㎡에 대하여 본점 사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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