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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각하2024. 11. 2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4지0152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6. 울산지방법원 OOO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20.9.21.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2020.10.29.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이하 “이 건 주식발행”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에 따른 청구법인의 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span style="font-family: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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