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1. 18. 결정
노인복지시설의 소유자와 시설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289
요지
청구인은 본인을 설치자로 하여 이 건 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치·운영자의 지위에서 ○○○를 해당 시설의 장으로 고용한 것을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216, 2023.1.18.,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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