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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18. 결정

쟁점비용(폐기물처리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3지4759

요지

쟁점비용은 위 건설폐기물의 처리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직접비용이거나 그에 준하는 간접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이 건 토지 매도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위탁자인 매수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보전한 것으로 이를 두고 ○○○○○○가 폐기물처리비용을 직접 부담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금원의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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