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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1. 18. 결정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쟁점건물 등을 본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253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쟁점건물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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