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18.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246
요지
청구법인이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일 뿐이고,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23지227, 2024.4.3.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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