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18. 결정
청구인에게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640
요지
청구주장 외에는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이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지분(25%)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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