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4. 11. 18. 결정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회사 대표에게 자회사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한 경우, 해당 콜옵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811
요지
청구법인의 2019년 0월 재직급여 개인지급대장에는 ㅇㅇㅇ이 청구법인에 2019.0.00. 입사 및 퇴사를 하고 특별상여 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점, 같은 기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위 특별상여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납부한 점, 청구법인과 ㅇㅇㅇ이 고용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급여대장을 근거로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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