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1. 14. 결정
청구인이 멸실하기 위해 취득한 이 건 주택의 건축물만 멸실하고 그 부속토지는 매각한 경우「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1850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은 2021.7.2.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22.3.24.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이는 법문 상 취득세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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