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14. 결정
쟁점주식의 취득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862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확인서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사후 작성·제출된 서류로서 이를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건 확인서 외의 다른 입증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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