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11. 14. 결정

① 쟁점주차장을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차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5263

요지

① 쟁점주차장은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으로서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쟁점주차장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소유자로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주차장 취득이 동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학교로서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이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③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이 해당 주차장을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차장은 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