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14. 결정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640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이 실제로 대수선 공사의 장애사유로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수선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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