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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11. 14. 결정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04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와 같이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 중인 경우에는 주택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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