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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11. 14. 결정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인도)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286

요지

쟁점토지는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로 보이나, 소로(차로) 측면에 소재하여 불특정 다수가 인도로 사용중에 있고, 점자블럭,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공도(인도)는 사실상 차도로 이용중인 것으로, 이 건 건축물에 진출입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건 건축물 1층의 필로티 밑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등에 따른 비과세 대상 도로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448, 2024.7.3., 같은 뜻임).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3.9.12. 청구법인에게 한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 216.69㎡를「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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