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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11. 13. 결정

쟁점토지를 사도로 보아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934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이 더 이상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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