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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13. 결정

주택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소유 주택 수를 산정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049

요지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 2채를 소유한 상태였고, ****.**.**.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유상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을 쟁점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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