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13. 결정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891
요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건 신탁재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김승목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1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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