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24. 11. 13. 결정
회생계획에 따른 이 건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507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최초 발생채무액 대비 약 91%가 남아 있고,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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