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1. 13. 결정
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중과세 배제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주택 중 임대주택 감면적용대상 외의 부분에 쟁점중과배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심2023지3781
요지
① 쟁점중과배제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주택 감면규정과의 중복감면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2지782, 2023.12.14.)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중과배제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의 배제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 신축예정지 토지에 대하여만 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감면규정과 중과배제규정 또한 그 세부적인 용도에 따라 용도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주택 중 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멸실예정 건축물과 상가 신축예정지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배제하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 중 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적용대상 외의 부분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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