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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5562 재결일자 2010. 07. 0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유성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회사의 2007년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급여나 퇴직급여는 본사의 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2007년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공사원가에 들어가 있는 노무비는 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본사와 건설현장의 근로자의 급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2007년 공사매출액 28,873,622,949원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징수법령상의 산식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상시근로자수(135명)를 산정한 후 위 135명을 본사의 상시근로자수가 빠진 일용직 상시근로자수라고 잘못 판단하여 여기에 본사의 상시근로자수(27명)를 다시 더하여 청구인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를 162명(150명 이상)으로 보았는바, 이는 보험료징수법령상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식을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 회사의 본사 상시근로자수(27명)가 이중으로 계산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2007년 상시근로자수가 162명(150명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청구인 회사의 2008년 고용보험료율을 4.5/1,000로 변경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차액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건축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장으로, 피청구인은 사업장실태조사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를 제출받아 청구인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조사한 결과 2007년 청구인 전체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임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08년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보험료율(이하 “고용보험료율”이라 한다)을 4.5/1,000로 변경적용하여 2010. 2. 18. 청구인에게 2008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차액 15,442,470원(본사 5,378,210원, 건설일괄 10,064,26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7년 월별 상용직원수(평균 27명), 2007년 공사매출액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수(135명)를 합하여 총 상시근로자수를 162명으로 보아, 고용보험료율을 150인 미만의 2.5/1,000에서 4.5/1,000으로 변경하였는데, 2007년 매출액은 피청구인이 산정한 2007년 월별 상용직원(27명)의 급여도 포함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산정한 162명에서 월별 상용직원 27명은 이중으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2007년 공사매출액으로만 산정한 135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방법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 150인(우선지원대상기업) 이상 기업은 10,000분의 45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데, 상시근로자수 및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건설업에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월월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본사(사무실)의 고용보험관계성립일은 1973. 7. 1.자이고,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일괄고용보험관계성립일은 1999. 1. 1.자로 적용되어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율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현재까지 납부해 오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8년도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에 따르면 건설업본사 사업장 전체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는 27.8명인데, 본사의 경우 사업장실태조사표상 월별 근로자수에 의해 판단하고, 건설일괄은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곤란한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2007년도 총공사금액(재무제표 매출액인 공사수익)인 28,873,622,949원에서 공사원가명세상 외주비 15,551,220,484원을 뺀 후 하도급노무비율 28%를 공제한 금액을 2007년 건설업월평균임금인 2,311,955원에 조업월수인 12개월을 곱한 금액인 27,743,460원으로 나눈 금액 산정시 근로자수는 135명이었고, 이에 상시근로자 조사표에 기재한 본사 사무실 상시근로자수인 27명을 더하면 162명이므로 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 기업에 해당된다. 다. 한편,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계정과목은 공사원가에 해당하고, 공사원가에 대한 상세내역인 공사원가명세상에 발생한 노무비 1,886,640,978원은 건설현장 직영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이며,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과목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급여 1,308,626,846원은 본사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사와 현장에서 지급한 급여가 각각 계상되어 있어 매출액에 본사 상용직원의 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상시근로자가 이중산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고용보험료율 결정을 위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 모든 사업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사 사무실 및 건설일괄의 상시근로자수를 각각 산출하여 근로자수를 합산한 방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보험관계성립처리 내역조회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건축건설공사(총사업장 20개)와 관련한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1999. 1. 1.(산재보험 성립일자 1995. 1. 1.)이고, 청구인 회사의 사무소(본사)에 대한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1995. 7. 1.(산재보험 성립일자 1973. 7. 1.)이며, 각각 대규모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2007년 손익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46723"> ┌─────────┬────────┬─────────────────┐ │과목 │금액 │비고(해당 구성항목) │ ├─────────┼────────┼─────────────────┤ │매출액 │28,873,622,949원│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영업이익 │ ├─────────┼────────┼─────────────────┤ │매출원가(공사원가)│26,246,153,064원│ │ ├─────────┼────────┼─────────────────┤ │판매비와 관리비 │2,552,428,412원 │급여 1,308,626,846원 │ │ │ │퇴직급여 496,087,804원 │ │ │ │하자보수비 134,539,029원 │ │ │ │기타 613,174,733원 │ ├─────────┼────────┼─────────────────┤ │영업이익 │75,041,473원 │ │ └─────────┴────────┴─────────────────┘ </img> 다. 청구인 회사의 2007년 공사원가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49289"> ┌──────┬────────┬─────────────┐ │과목 │금액 │비고 │ ├──────┼────────┼─────────────┤ │재료비 │5,184,559,918원 │ │ ├──────┼────────┼─────────────┤ │노무비 │2,006,805,212원 │ │ ├──────┼────────┼─────────────┤ │외주비 │15,551,220,484원│ │ ├──────┼────────┼─────────────┤ │경비 │3,503,567,450원 │ │ ├──────┼────────┼─────────────┤ │당기공사원가│26,246,153,064원│재료비+노무비+외주비+경비 │ └──────┴────────┴─────────────┘ </img> 라. 피청구인은 2010. 2.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용안정·직업능력요율을 변경하여, 2008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차액(건설일괄의 경우 10,064,260원, 건설업본사의 경우 5,378,210원) 총 15,442,47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46725"> ┌──────┬───────┬────┬───────────┬───────┬─────────────┐ │사업장명 │관리번호 │보험관계│고용안정·직업능력요율│정정사유 │상시근로자수 │ │ │ │ ├─────┬─────┤ │산정근거 │ │ │ │ │당초 │정정 │ │ │ ├──────┼───────┼────┼─────┼─────┼───────┼─────────────┤ │ㅇㅇ건설(주)│907-00-44142- │건설본사│2.5/1,000 │4.5/1,000 │상시근로자수 │상용 27명1) │ │ │1 │ │ │ │150인 이상 │일용 135명2) │ │ ├───────┼────┼─────┼─────┤ │총 162명 │ │ │307-81-00889- │건설일괄│2.5/1,000 │4.5/1,000 │ │ │ │ │6 │ │ │ │ │ │ ├──────┴───────┴────┴─────┴─────┴───────┴─────────────┤ │1) 2007년도 월별 상용직원수 평균 │ │2) {(2007년 공사매출액 28,873,622,949원 - 외주비 15,551,220,484원) × 28%} / (월임금 2,311,955원 × 12월)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하되,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와 우선지원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은 1만분의 25,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1만분의 45로 결정되는데,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산정하되,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공사실적액(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과 조업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나눈 수치로 산정하고, 건설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일용직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9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업주는 보험년도마다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 본사의 2007년 상시근로자수(27명)와 2007년 공사매출액(28,873,622,949원)에서 외주비를 제외한 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임금과 조업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나눈 수치(상시근로자수 135명)를 더한 162명을 청구인 회사의 2007년 상시근로자수(150명 이상)로 보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청구인 회사의 2008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45로 결정하였다. 보험료징수법령상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려면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 또는 이상 여부 등)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공사실적액(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과 조업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나눈 수치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 본사의 상시근로자수(27명)는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 회사 건설현장의 상시근로자수는 확인할 수 없어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또는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에 해당되는지 자체도 전혀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인 회사의 전년도(2007년) 공사실적액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과 조업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나눈 수치(135명; 150명 미만)로 2008년 청구인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회사의 2007년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급여나 퇴직급여는 본사의 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2007년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공사원가에 들어가 있는 노무비는 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본사와 건설현장의 근로자의 급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2007년 공사매출액 28,873,622,949원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징수법령상의 산식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상시근로자수(135명)를 산정한 후 위 135명을 본사의 상시근로자수가 빠진 일용직 상시근로자수라고 잘못 판단하여 여기에 본사의 상시근로자수(27명)를 다시 더하여 청구인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를 162명(150명 이상)으로 보았는바, 이는 보험료징수법령상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식을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 회사의 본사 상시근로자수(27명)가 이중으로 계산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2007년 상시근로자수가 162명(150명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청구인 회사의 2008년 고용보험료율을 4.5/1,000로 변경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차액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2009.10.9>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7.10.23, 2008.6.25>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5조 및 제29조의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상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나.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5>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해당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동안 건설업을 행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합산한 전체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2.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동안 벌목업을 행하는 각 사업주가 벌목공사를 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전체 비용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합산한 전체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단위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당 지급하는 임금액으로 정한다. ②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1.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임금총액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을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벌목업에 있어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은 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7.10.1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만분의 85 2. 삭제 <2005.12.30>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 9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05.12.30> ③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④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노동부 고시 제2008-97호(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1.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공사 : 하도급공사금액의 32%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노동부 고시 제2007 - 53호(200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1.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4%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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