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12. 결정
① 이 사건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업시행인가 당시 시행되었던 감면 규정을 신뢰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에 나아갔으므로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766
요지
① 이 사건 정비사업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전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므로 종전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쟁점규정의 적용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1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② 이 사건 정비사업은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른 신뢰이익 보호의 적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신뢰할 정도의 법질서가 구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2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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