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11. 결정
신탁수수료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478
요지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위탁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쟁점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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