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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11. 결정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4049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장의 대표자였던 ㅇㅇㅇ이 설립한 법인으로, 종전사업장의 일부 지점, 상호 등 인적‧물적 시설을 승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사업장은 청구법인을 설립한 직후 곧바로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장의 소재지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점,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의 내용이 생산품목, 거래처 및 생산규모 등에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업이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등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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