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11. 11. 결정
건축물을 멸실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5566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여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상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등 제외)을 철거·멸실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이면 해당되는 것이지 그 외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부합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23.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외 1필지 토지 1,737.4㎡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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