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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11. 결정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5593

요지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당시(2021.2.19.)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과 ㅇㅇㅇ의 공동명의로 주택 2채(종전주택①·②)와 ㅇㅇㅇ의 명의로 주택 1채(종전주택③)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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