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11. 결정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802
요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20.9.21. 이 건 취득세 등을 직접 신고하면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은 법령의 무지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지803, 2021.9.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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