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11. 8. 결정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서울시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69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이 건 아파트를 준공일에 취득하였고 서울시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쟁점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서울시에 매도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시까지를 기준으로 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부과되거나 부과될 제세공과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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