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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8.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080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 후 당초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급하여 소멸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청구인과 매도인의 제소전화해를 통한 법원의 화해조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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