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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11. 8.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4256

요지

실질적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청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멸실한 쟁점건물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2023.5.8., 2023.6.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등 4필지 토지 35,952㎡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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