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783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백화점 (대표이사 구 ○ ○) 대구광역시 ○○구 ○○로 2가 174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 외 1인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본점,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적용받는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자로서, 매년 자진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은 1999. 1. 27.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지급상황을 실사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 본점의 근로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 현물급식(식권으로 이용함)을 임금총액에 추가하여 보험료를 재계산한 결과에 의하여 1997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967만7,880원, 가산금 96만7,780원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추가분 967만7,970원등 총 2,032만3,630원의 고용보험료부과처분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본점 근로자들에 대한 급식형태는 월말 정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식당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총무팀)에서 각 팀으로 근로자수 상당의 식권(월별 일자가 기재되어 있음)을 불출하고 식사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각 팀에서 개인별로 식권을 받아서 청구인이 식당운영을 위탁한 식당용역업체에 제출하고 식사를 하며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식권을 폐기하고, 청구인은 월 2회 회수(회수율 70%정도)된 식권만큼 식당용역업체에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회계상 식당용역업체에 지불된 식대금액을 복리후생경비로 처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본점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현물급식(식권으로 이용함)은 출근일에 따라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현물급식의 수령여부는 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고 있으며,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당일 식권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 금액만큼 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제도인 것이다. 다. 다만, 식당시설이 없는 청구인의 지점(전체 근로자의 10%정도 근무)에서는 근로자들의 현물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출근일수에 따라 1일당 현금 4,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본점 근로자들이 현물급식으로 받고 있는 복리후생혜택을 청구인의 지점 근로자들은 누릴 수 없는데 따른 형평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이나, 청구인의 지점 근로자들에 대해 지급된 식대보조비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임금대장상 개인별 지급내역이 산정 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의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본점 근로자들에게 제공된 현물급식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고용보험료를 재계산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급식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언급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전소속 근로자들에게 관례적으로 식대를 보조해주고 있으며, 다만, 청구인의 본점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식권을 이용하여 1인당 1일 중식 1,700원, 석식 700원에 해당하는 현물급식을 제공하여 왔고, 청구인의 지점 근로자들은 현물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근일 기준 1인당 4,000원의 정액을 매월 임금 지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취업규칙 등에 식대 지급에 관한 사항이 언급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근로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인 청구인 사업장의 근무시간 특성상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중식 및 석식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더우기 강도높은 근무조건에 비해 충분치 못한 임금을 보충하여 주기 위하여 식사를 제공(현물 또는 현금)하여 주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도 관례적으로 현금과 현물로 보조하여 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특히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동일 한 목적으로 지원해주는 금품을 청구인의 지점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매월 일정액의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한 임금대장상 개인별 지급내역이 산정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임금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해 수긍을 하고 있고, 한편, 동일한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는 의무를 해태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식대가 근로에 대한 임금보조 성격이 아닌 순수한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 또는 언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관례에 의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현물급식도 당연히 고용보험료산정대상 임금에 포함됨이 명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60조, 제61조, 동법시행령 제73조, 제7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조사복명서, 현물급여(식대)지급확인서, 손익계산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본점의 식당운영 위탁계약서[(주)△△ 등], 청구인 본점의 근로자들(조○○, 여○○)의 진술서, 임금대장(본점, 지점), 식권표, 식권회수율현황표, 인원현황표, 취업규칙ㆍ급여규정ㆍ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7. 1. 가입된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27명(본점 926명, 지점 101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본점과 지점을 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적용받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9. 1. 27.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지급상황을 실사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 본점의 근로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 현물급식을 임금총액에 추가(추가금액: 1997년 7억4,445만2,810원, 1998년 7억4,446만550원)하여 보험료를 재계산한 결과에 따라 1997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967만7,880원, 가산금 96만7,780원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추가분 967만7,970원등 총 2,032만3,630원의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1997. 3. 28. 노동부예규 제327호)의 [별표] ‘임금산정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예시’의 4항에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금품중 정기적, 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시키고, 일시적 또는 일부해당자 등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은 기타금품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예로 4.③ 급식 및 급식비로서 ‘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에 포함시키고, ‘나.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의 경우’ 임금이 아닌 기타금품에 포함시키고 있다. (라) 청구인과 위탁운영업체[(주)△△ 등]와의 중식 및 석식 제공에 대한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본점의 일정공간을 근로자식당의 위탁운영업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위탁운영업체가 식권을 제작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하면 청구인은 이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배부한 후 회수되는 식권매수를 월 2회 마감하여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이 위탁운영업체에 현금으로 지불하며, 당일 발행한 식권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익일 이월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취업규칙 등에 급식에 관하여 언급된 바 없고, 다만, 관례적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점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식대를 출근일 기준 1인당 4,000원으로 하여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고 보험료 산정대상 임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의 본점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식권을 이용하여 1인당 중식 1,700원, 석식 700원에 해당하는 현물급식을 제공(식권회수율: 1997년 68.6 %, 1998년 68.8 %)하였으며 근로자가 위탁운영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식권(월별 일자가 기재되어 있음)을 식당에 제출하고,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식권을 폐기하였으며, 보험료 산정대상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식대를 매월 일정액의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청구인 지점의 근로자들에 대한 식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임금으로 인정하여 보험료계산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왔다. (2) 살피건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고용보험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상의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취업규칙 등에 의한 것이든 관례에 의한 것이든, 사업주가 전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금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본점의 근로자들에게 관례적으로 제공하여 온 현물급식이 위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본점의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현물급식은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본점의 사업장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출근일에 위탁운영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제공(식권회수율: 69% 정도)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본점의 근로자들 중에서 출근일에 위탁운영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식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어떠한 대체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점, 노동부의 임금관련 지침의 예시사항에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의 경우 임금에 포함시키고,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의 경우 임금이 아닌 기타금품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현물급식은 청구인이 청구인 본점내에 있는 위탁운영식당에서 본점의 근로자들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위 현물급식이 본점의 전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본점 근로자들중 위탁운영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부여되는 현물급식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고용보험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서 그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임금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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