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4. 11. 8.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23지3801

요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거래가액 합의일)을 ****.**.**.로 보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 하겠음. 다만, 쟁점법인이 ****.**.**. 매각공고를 하는 등 당초 체결된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위 매각공고 사유 등을 조사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전라북도 군산시장이 2022.10.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일 현재 전라북도 군산시 OOO 공장용지 16,528.9㎡ 및 그 지상 건축물 6,012.35㎡의 취득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