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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8. 결정

쟁점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왔으므로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537

요지

유예기간(1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정상 제한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현재시점까지 건축공정률이 약 4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이유서 및 심판관회의 출석 진술 등을 통해 쟁점토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이를 임대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 내지는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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