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8. 결정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쟁점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072
요지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 점(조심 2023지4066, 2024.7.29.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