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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8.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055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조심 2023지227, 2024.4.3.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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