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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8. 결정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254

요지

쟁점부동산에는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과 가구 등의 집기가 마련되어 있어 물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고용한 관리인이 인근에 상주하며 해당 건물을 관리하고 있어 인적 설비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 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의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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