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8. 결정
①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부속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임대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취득세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3지5247
요지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를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어렵다고 판단됨. ②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납세의무성립 요건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조심 2020지1236, 2021.7.20.,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한 점(조심 2018지168, 2018.8.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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