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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4. 11. 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4지2118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24.8.5.까지 제기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그 청구기한이 경과한 2024.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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